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상 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 어르신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며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건강 진단 결과, 입소 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월~일요일 9:00 ~ 18:00(연중무휴)
점심식사 및 오전/오후 간식 제공
(저녁은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무료 제공)
장기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 본인부담금 | |
무료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무료 |
유료 대상자 | 장기요양대상자 | 시설이용료의 15%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시설이용료의 7.5% | |
기타의료급여감경대상자 | ||
※ 비급여항목 : 식비, 간식비 등 |
장기요양등급 | 일일급여 (공단부담) | 일일이용료 (본인부담) |
1등급 | 58,410원 | 8,760원 |
2등급 | 54,110원 | 8,120원 |
3등급 | 49,960원 | 7,490원 |
4등급 | 48,590원 | 7,290원 |
5등급 | 47,210원 | 7,080원 |
공단에서 등급(1~5등급)을 받으신 후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http://www.longtermcare.or.kr)
2. 의사 소견서 제출
3.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결과 확인
4.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