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이용 소개

주간보호란?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상 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 어르신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며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용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건강 진단 결과, 입소 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이용 시간

월~일요일 9:00 ~ 18:00(연중무휴)
점심식사 및 오전/오후 간식 제공
(저녁은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무료 제공)

이용 금액

장기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구분본인부담금 
무료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전액 무료 
유료 대상자
장기요양대상자 시설이용료의 15%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시설이용료의 7.5%
 기타의료급여감경대상자
 ※ 비급여항목 : 식비, 간식비 등                                                                          
확대
장기요양등급일일급여
(공단부담)
일일이용료
(본인부담)
1등급
58,410원8,760원
2등급54,110원8,120원
3등급49,960원7,490원
4등급48,590원7,290원
5등급47,210원7,080원
확대

이용 방법

공단에서 등급(1~5등급)을 받으신 후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http://www.longtermcare.or.kr)
2. 의사 소견서 제출
3.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결과 확인
4.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